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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1] 부가 직원 복지 플랜(Non-Qualified Plan)

고용주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원 복지 혜택을 유자격의 직원들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74년에 제정된 에리사(ERISA)법에 의거해 모든 유자격 직원들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회사는 그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회사에서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득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비용도 전부 공제를 받기 원한다. 하지만 ERISA에 규정된 플랜들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경우 회사의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자인 직원들이 그 혜택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중역들과 회사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일반직원들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부가 사원복지 혜택 플랜(Non-Qualified Plan)이라고 한다. 이는 ERISA법에서 규정된 플랜들을 Qualified Plan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회사가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ERISA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혜택들이다. 이를 복지 혜택(Welfare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가 그들의 은퇴계획의 설립을 돕고 일정부분 혜택도 제공하는데 이를 연금 혜택(Pension Benefit)라고 한다. 401(k) 플랜이나 다른 연금 (Defined-Benefit Pension플랜 등이 이에 속한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부의 핵심직원들이나 중역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각종 보험이나 은퇴계획 그리고 생명보험들을 이들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주지해야할 사항은 ERISA법에 의해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각종 보험혜택이나 은퇴계획들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직원과 중역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경우 일반 직원들이나 핵심 임직원들이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주는 ERISA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핵심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들의 경우 ERISA법에 규정된 혜택들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반드시 이 법규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Non-Qualified 플랜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문의:(213)820-0937

2011-06-01

[머니 스토리]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의무

해마다 백만 건이 넘는 종업원 복지계획이 1974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ERISA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는 더 이상 우편으로 할 수 없고 연방 노동부와 국세청 그리고 PBGC라는 정부기관에서 함께 개발한 EFAST2(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2)라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해야만 한다.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이 다 보고를 하는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종업원 복지계획 중 은퇴계획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개인은퇴 구좌인 IRA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은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를 들어 SEP 이나 SIMPLE의 경우 5500 서류양식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994년에 제정된 ERISA법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장 은퇴계획 예를 들어 401k 이윤 분배 그리고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 등은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업원 복지계획중 의료보험과 치과보험등과 같이 현재 종업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복지혜택 플랜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초에 100명 이하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초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모든 혜택을 보험을 통하여 제공했을 경우에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서류양식 5500의 마감시한은 회사의 회기가 끝난 후 7개월 안에 보고를 해야하고 만약 보고를 기한안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반드시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여 보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보고시한안에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DFVC 프로그램을 통하여 늦게라도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게되면 보고시한이 지난 후에 부과되는 벌금을 어느 정도 경감받을 수 있다. EFAST2를 통한 전자보고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에서 허가를 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회계법인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를 하고 있지만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만약 서류양식 5500상에는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와 그 복지계획의 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의: (213)820-0937

2011-05-25

[머니 스토리] 개인 수입보장 보험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수입보장 보험(Disability Insurance)이다. 수입보장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입보장 보험의 경우 혜택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사고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에서 일정 혜택을 받지만 역시 그 혜택금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추가로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중역들에게 추가로 더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보장 보험의 두 번째 유형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보통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용과 가입조건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소득에 대한 증명이나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는 직원 개인의 질병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개인이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왜 이렇게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이들이 높은 보험료에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현재 재정과 건강상태에서 보험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이 그럼에도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회사의 소유주들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70% 정도는 주정부 차원의 보험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의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수입보장 보험은 그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혜택기준과 예외조항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면의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213)820-0937

2011-05-18

[머니 스토리] 개인 치과보험

치과보험은 전통적으로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의 일부이고 치과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직장을 통하여 치과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개인 치과보험의 가입률은 그리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개인 치과보험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제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치과보험이 주는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보험회사가 개인 치과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류도 그리 다양하지 않고 보험혜택의 범위도 그리 넓지 않다. 보험회사들이 개인들이 치과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바로 가입자의 혜택 이용률이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치아에 문제가 있고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의 이용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고 보험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Structure)이라고 하는데 모든 보험의 기준이 되는 원리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험혜택을 얼마나 사용할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연간 최대혜택 금액이 회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경우보다 낮게 하고 있다. 보통 개인 치과보험의 연간 최대혜택금액은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를 통하여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최대금액은 보통 1500달러 이상이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혜택의 경우 그 혜택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의 경우 크라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보험가입 후 6개월이나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교정치료 혜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혜택을 제한한다고 해도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 이용률이 직장 치과보험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직장 치과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장 올바른 방법은 보험가입 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료를 통하여 치아와 잇몸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치과보험이 있다면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치아와 잇몸질환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다가 치아나 잇몸 등의 심한 손상이 온 후에 치과에 가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 조금씩 보험료를 지출하고 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아 본인들의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213) 820-0937

2011-05-11

[머니 스토리] HMO 치과보험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외 가장 많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치과보험이다. 치과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보험은 이런 PPO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최근 비용증가와 더불어 많은 회사가 HMO 형태의 치과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HMO 치과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PPO 치과보험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혜택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보험료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 인상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HMO 치과보험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보험을 사용한다면 직원들도 사용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HMO 치과보험을 이용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은 큰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도 불평을 듣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HMO 치과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보험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치과의사의 숫자가 극히 적고 또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HMO 치과보험의 두 번째 약점은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비용스케줄(Fee Schedule) 플랜이라고 하는데 보험약관상에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약관에 없는 서비스나 치과의사가 가격이 비싼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조항 등이 PPO 치과보험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HMO 치과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험 회사와 계약이 있는 치과의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선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HMO 치과보험이 제공하는 Fee Schedule에 대한 보험약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820-0937

2011-05-04

[머니 스토리] 직장 의료보험

지난 해 3월 23일로 시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of 2010)에 따라서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의 봉급명세서인 W-2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당한 혼선이 있고 이에 국세청(IRS)는 작년에 공지문(Notice 2010-69)를 통하여 회사의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 시켰다. 따라서 2012년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하여 IRS에서 지난 3월 말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문(Notice 2011-28)을 통하여 발표했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이 이 조항을 두고 나중에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한 의료보험료를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장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알게 하려는 정보제공이 목적이라고 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캐딜락 플랜(Cadillac Plan)으로 불리는 값비싼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봉급명세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리려는 취지도 있다. 오는 2012년부터 250명이 넘는 회사는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인 W-2의 문항(Box 12)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비용을 보고하게 된다. 만약 2012년에 직원이 250명 이하인 회사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받아 오는 2013년부터 보고를 하면 된다. 의료보험료는 IRS에서 허가한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치과보험과 안경보험 그리고 수입보장보험들과 같은 여타 혜택들은 보험료산정시 제외하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극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수정들을 통하여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중으로 결국에 가서는 세금인상이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세의 인상보다 덜 파급력이 있는 직원복지 혜택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하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전 보험료 공제혜택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문의: (213)820-0937

2011-04-27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사 규제법안

올해초 가주의 최대 의료보험 회사인 앤섬 블루 크로스(Anthem Blue Cross)사가 평균 16.4%의 보험료 인상을 발표하고 주 보험감독원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많은 이들의 유려를 자아내게 되고 결국 인상을 연기했거나 취소했다. 이에 가주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려는 법안인 AB 52가 상정됐다. 매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 지난 3년간은 공화당과 대형 의료보험사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통과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이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재래드 허프만(Jared Huffman)의원과 마이크 퓨어(Mike Feuer)의원 그리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의 입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의 자의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사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보험사들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 Group Inc) 웰포인트(WellPoint Inc) 애이트나(Aetna Inc) 시그나(Cigna Corp)사의 순익이 지난해 2008년과 비교할 때 무려 51%나 증가한 11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인상이 수익성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2010년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많은 회사들은 현재 추세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까운 시일안에 보험혜택의 축소나 직원분담금의 인상 또는 보험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주에서 의료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오는 2014년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가주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하기전에 독립적인 기관에서 미리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인상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80%에서 85% 이상을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의 새로운 의료보험사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보험가입자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의사나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업계에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가할 것이고 이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낮은 서비스로 비용을 전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받지 않거나 그들에게 일반환자들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의료비용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문의:(213)820-0937

2011-04-20

[머니 스토리] 직장의료보험

지난 10년간 의료보험료가 무려 두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작년 3월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켜 오는 2014년부터 정부나 민간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전국민의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보험료가 개인의 경우 5049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1만3770달러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은 5% 그리고 가족의 경우 3% 인상된 수치이다. 이와함께 조사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험료 분담은 개인의 경우 보험료의 19% 그리고 가족의 경우 30%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 본인만 혜택을 받을 경우 한달에 75달러 정도 그리고 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333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의료개혁법이 통과된 후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그리 높지않고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법통과 이후부터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기존에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비용부담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업원들의 분담액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야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연방법(ERISA)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유자격 종업원들에게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와 회사내의 직급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의 경우 시간당 직원과 회사에 꼭 필요한 중역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차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주류 회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보험료 차이를 종업원들의 분담율과 연계시키면 낮은 급여를 받는 작원들의 경우 이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높은 급여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혜택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25%를 종업원 분담요율로 정해도 선택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틀리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회사의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을 비롯한 종업원 복지계획이 합법적으로 설계와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 주류회사들의 경우 복지계획을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벌금을 문 경우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종종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 역시 꼼꼼이 챙기고 그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2011-04-13

[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3)

미국의 학자금 보조혜택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부모가 그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면 정부는 학자금 보조 혜택을 주게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서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주위에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에 거의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무상보조를 받기 힘든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먼저 자녀와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전체 대학 교육비중에서 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은 전체 교육비에서 EFC를 뺀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미국내 각 대학의 연간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는 학교마다 학비가 다 틀리듯 그 보조금액도 학교마다 다르다. 학자금 보조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번에 설명한 것처럼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갚아야 할 융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서 일정 시간을 일을 하면 학비보조 혜택을 주는 워크 스터디(Work Study)가 있다. 특히 장학금은 학교나 각종 자선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과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성취도(Merit-Based)에 따라서 주어지는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학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대학자금을 529 플랜이나 코버델(Coverdell) ESA 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도와줄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의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1-03-30

[머니 스토리] 529 플랜 (2)

지난 번에 소개한 529 플랜이 코버델 ESA(Coverdell ESA) 보다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에 유리한 몇 몇 조항들이 있다. 첫째 ESA는 자녀 일인당 적립금액이 매년 2000달러이지만 529 플랜의 경우 일인당 적립금액이 1만달러다.이와 함께 5년치의 적립금을 미리 적립할 경우 자녀 일인당 최고 6만5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한 예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년 ESA에 2000달러씩 18년동안 적립하고 연간 수익률을 7%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약 6만6000달러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가정하에서 529 플랜에 매년 1만3000씩 적립한다고 하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약 43만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529플랜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설립할 경우 플랜의 소유권을 부모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버델 ESA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설립을 했어도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소유권이 자녀로 바뀌게 된다. 529 플랜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할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시 코버델 ESA보다 학자금 보조 신청시 더욱 유리하다.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 보통 부모와 학생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조액이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부모와 학생이 대학 교육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가족부담금(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한다. 만약 부모와 학생의 재산과 소득이 높다면 EFC가 높게 책정되어 학자금 보조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EFC를 책정할 때 코버델 ESA는 성년이 된 학생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코버델 ESA 적립금액의 20%가 EFC에 더해지게 되지만 529 플랜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적립금액의 5.64%가 EFC에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529 플랜에 적립했을 때가 자녀의 학자금 보조금 신청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529 플랜과 코버델 ESA를 비교해 보면 529 플랜이 훨씬 더 자녀의 학자금 준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버델 ESA도 529 플랜에 없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플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한 후에 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자금 적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1-03-23

[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2)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은 학자금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다. 학자금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1997년 세법개정으로 교육(Education) IRA라는 플랜으로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연간 한도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예전의 교육 IRA는 자녀 1인당 연간 한도액이 500달러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8년동안 모은다고 해도 웬만한 대학의 일년치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IRA가 다시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연간 한도액이 2000달러로 인상된 이후이다. 2002년부터 연간 불입한도액이 2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그 명칭도 1997년 법개정시에 큰 역할을 했던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폴 코버델(Paul Coverdell)의 이름을 따서 코버델 ESA (Education Savings Account)로 바뀌었다. 코버델 ESA의 가장 큰 혜택은 적립금에 대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자금이 증식할 수 있고 또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 한다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꼭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초중고에 다닐 때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하여 코버델l ESA를 준비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계좌를 열기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공동보고시에 19만달러 이하이여야 하고 22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ESA를 열 수 없다. 코버델 ESA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계좌의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신청을 할 때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30이 넘으면 30일안에 코버델 ESA에 있는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인출한 금액이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성인자녀가 소득세와 10%의 IRS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버델 ESA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쓰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가족중에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형재자매일 필요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연방국세청의 Pub. 970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213)820-0937

2011-03-09

[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비 걱정이 앞선다. 칼리지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거주 학생을 위한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가 연 평균 5.6%가 인상되었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 정도로 학비 인상률이 물가보다 두배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이런식으로 학비가 인상된다면 올해 학부모는 매달 430달러씩 자녀의 학비로 따로 준비를 해야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초부터 대학생이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연방학비보조 신청서(FAFSA)를 준비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에 이용된다. 학자금 보조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보면 먼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자녀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등도 학자금 보조시에 중요한 요소다. FAFSA를 작성하게 되면 연방계산법(FM이)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액이 산정된다. 보통 학자금 보조액은 크게 연방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보조인 그랜트와 자녀나 부모가 갚아야 하는 융자 그리고 학교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 등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무상보조인 그랜트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연방정부에서 이자를 졸업후까지 유예해주는 융자보조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학교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은 크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Need Based)경우와 학생의 성적이나 성취도에 따라 지급하는(Merit-Based)경우가 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적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융자를 하여 학비를 보조하거나 자녀들이 융자를 하고 졸업후에 갚아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학자금 준비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정부도 학자금 준비를 하는 부모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자녀들의 학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플랜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학부모들이나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플랜중에서 본인들에게 알맞은 플랜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를 하게된다면 자녀의 대학에 진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820-0937

2011-03-02

[머니 스토리] 수입보장 보험

종업원이 직장에서 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직장밖이나 업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수입보장 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높지 않고 혜택을 받는 기간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경우에 우선 의료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종업원 복지계획의 일부로 회사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 이상을 부담하여 유사시 종업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보험료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보장 보험의 가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의 자영업자들이다. 본인이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들의 경우 주정부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회사차원에서도 수입보장 보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입을 대신할 재산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폐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전문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보장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경우 직업의 종류 나이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건강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계획의 일부로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할 때보다 훨씬 비싸다. 이는 수입보장 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혜택을 받는 확률이 직원복지계획의 일부로 수입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회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더욱 더 회사나 전문가의 선택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2011-02-23

[머니 스토리]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 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등으로 거동이 힘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어나 일반 의료보험은 사고나 질병이 있을 경우 일차적인 치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메디케어나 의료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직접 연관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의 휴유증으로 거동을 하기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과 요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 요양 보험을 가입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만 개인적으로나 직장을 통해서 700만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 해 장기 요양보험 시장의 선두인 존 행콕사와 젠워스사가 최대 4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멧라이프사는 작년 12월 말로 더이상 장기요양 보험의 신규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도 대동소이하게 보험료의 인상을 염두에두고 있으며 몇 몇 회사들은 멧라이프사처럼 아예 장기요양 보험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료 인상과 시장 철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보험료의 산정이다. 연방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연장자들 중에 장기요양 혜택을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받을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은 중도 해약률이 다른 보험들보다 훨씬 낮고 혜택을 받는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만성적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들로 혜택을 축소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든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혜택을 받는 기간을 줄이든지 혜택금액을 줄이든지 또는 혜택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Elimination Period)을 늘리든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중 대부분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액수를 최대한 늘리고 주정부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경우에 어는 정도 자산보호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보험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보험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생명보험의 가입자격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의 틀린 점들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2011-02-16

[머니 스토리] 건강 저축계좌

지난 해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의료개혁법에 의하여 여러가지 조항들이 바뀌게 되고 있다. 오는 2014년부터 전국민의 95%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의료개혁법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다. 최근 블루쉴드사가 올해초부터 보험료를 많게는 50% 이상 인상한다는 결정에 가주보험국이 제동을 걸고 이에 다른 보험회사들도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상황에서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용과 보험료를 절약하여 2003년 통과된 메디케어법(Medicare Modernization Act)의 한 부분인 건강저축계좌(HSA)가 주목을 받고 있다. HS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번째는 HSA를 들기 전에 본인부담액이 큰 플랜(High Deductible Health Plan)인 HSA 의료보험(HSA Compatible Insurance)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액은 1200달러 이상 가족은 2400달러 이상이다. 연간 디덕터블이 높기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의료보험사들은 HSA 의료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두번째는 실제로 HSA에 가입해야 한다. HSA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HSA를 관리하게 된다. HSA는 연간 최대 납입한도액은 2011년 기준으로 개인은 $3050달러 그리고 가족의 경우 6150달러다. 또 나이가 55세가 넘는 경우 연간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이 납입금의 경우 개인은퇴연금처럼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 HSA의 사용은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보통 계좌를 열면 데빗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SA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대부분의 의료비용이나 디덕티블 코페이먼트등 뿐만 아니라 치과 안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심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보조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의 보험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HSA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의료비용 외로 사용하거나 은퇴전에 인출할 경우 20%의 벌금을 내야한다. 기존에 10%였던 것이 20%로 인상된 것. HSA는 세법상으로 볼때 아주 독특한 이점이 있다. 먼저 HSA에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인출을 하게되면 세금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의료비용이 아닌 용도로 돈을 찾을 경우에도 개인 은퇴연금(IRA)처럼 찾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게된다. 2006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HSA를 원하면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HSA는 단지 현재 의료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아니라 은퇴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세수단이다. HSA가 물론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1-02-09

[머니 스토리] 의료개혁법의 미래

지난해 3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의료개혁법이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과 각 주정부의 소송 등으로 시작된 지 일년도 못되어 삐걱이고 있다. 먼저 지난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다시 탈환한 공화당은 중간선거의 가장 핵심공약중의 하나인 오바마 의료개혁법의 폐지를 새 회기가 들어서자마자 밀어붙여서 지난 1월 19일 연방하원이서 공화당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245대 189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서 의료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사의 결정이 다시 의료개혁법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논쟁의 불씨를 지피게 된다. 이미 20여개주가 의료개혁법의 시행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개혁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헌성에 따라서 의료개혁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전에도 타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몇몇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은 있었지만 법자체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의료개혁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의료개혁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전국민이 이 법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개혁법의 내용중에서 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의료개혁법의 시행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지원하는 메디케어 보조금도 중단한다는 것도 주정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개혁법은 지속적으로 각주와 연방의회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그 자신도 이 법의 시행을 가장 큰 정치적인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법안의 폐지는 그에게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올 한해동안 의회에서 계속 의료개혁법의 폐지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폐지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한 단일법안으로 확정될 수 없고 만약 단일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12년 대선까지는 큰 무리없이 개혁법의 시행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의료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의료개혁법의 존폐 여부가 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820-0937

2011-02-02

[머니 스토리] 여타 직원복지혜택 Ⅳ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혜택 중의 하나가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에 대한 상담(Retirement Planning Services)혜택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의료보험 다음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혜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획이다.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은퇴를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후에도 다시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 상담혜택은 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은퇴계획(Qualified Plan)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은퇴계획 상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재 회사의 은퇴계획에 관한 정보와 은퇴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이어야 한다. 만약 이런 혜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회사가 이를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전문가와의 상담비용에 대하여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에서 고소득 직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s)들에게만 상담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소득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통 고소득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상담혜택은 은퇴계획 상담뿐만 아니라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가들은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재정상담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담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를 Fee-Only Financial Planning이라고 하는데 만약 고소득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들은 회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사의 은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401(k) 플랜이라는 직장 은퇴계획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회사 은퇴계획의 가입유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들의 은퇴계획 가입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해야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가입설명회(Enrollment Meeting)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정문제 특히 은퇴계획에 대하여 문외한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제공하는것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람직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가 직원들의 은퇴계획 수립과 유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을 어느 정도 은퇴계획 상담혜택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은퇴계획 상담혜택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은퇴계획을 제공할 때 거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그리 크지 않거나 어떤 경우 은퇴계획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현재 은퇴계획을 주관하는 회사에 이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여 그 비용이 크지 않다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번 고려할만하다. ▶ 문의: (213)820-0937

2011-01-26

[머니 스토리] 여타 직원복지혜택 lll

직원들의 복지계획 중에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여행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여행도움 혜택(Travel Assistance Services)'라고 하는데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 뿐만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이 개인적인 여행을 할 때에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행도움 혜택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무상이나 실비로 제공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보통 1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료로 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할 경우 꼭 보험회사에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해야 한다. 여행도움 혜택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상상황이나 환전 서비스 그리고 투숙 호텔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번째로 여행시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낯선 여행지에서 응급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의료정보와 병원 등에 대한 조언 서비스(Referral Service) 그리고 본인의 의료보험 회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타지에서도 쉅게 그리고 믿을 만한 응급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권을 분실했다든지 현금과 귀중품 항공권등을 도난당했을 대 등등의 응급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의 동반이 없이 미성년의 자녀만 여행을 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 언어상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여행도움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여행 전에 미리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혜택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시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에 적혀있는 전세계에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도움 혜택에 대하여 현재 회사의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고 만약 제공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보험의 갱신 전에도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야 한다. 이 혜택은 여행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요약(Plan Summary)이 필요하다. ▶문의: (213) 820-0937

2011-01-19

[머니 스토리] 직원복지혜택(Fringe Benefits) ll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회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을 돕고 있다. 이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다. EAP혜택은 직원과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첫번째는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의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혜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간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4번까지의 상담은 무료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두번째는 전화상담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한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직원자녀가 또래의 학생들과 폭력에 연관되어 새벽에 유치장에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의 경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어 자녀가 풀려나게 된 사례가 있다. 다른 사례로 타주에 사는 적원의 부모가 치매에 걸리게 되어 그 직원이 부모를 위하여 요양시설을 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전문가와의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요양시설의 정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상담 후에 부모가 거주할 요양시설을 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한 경우를 보게 된다. EAP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직원과 가족들의 대부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혜택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직원이 아이를 가진 경우 부모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가지에 관하여 미리 체계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나이가 많은 부모를 자녀가 돌보거나 위의 예처럼 부모가 거동이 힘들 때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직원과 배우자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부모나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넷째는 현재 직원 본인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심을 잃는 경우나 본인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 개인적인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EAP를 제공하는 회사의 혜택요약(Benefits Summary)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213)820-0937

2011-01-12

[머니 스토리] 여타 직원복지혜택(Fringe Benefits)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할 때 고용주는 복지계획이라고 하면 우선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혜택을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노후를 위하여 회사에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계획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복지계획의 가장 큰 부분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가장 크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큰 비용을 드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원복지 혜택들이 있다. 직원들이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문제 또는 나이가 많은 부모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등등의 문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예전에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회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가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충성도와 사기진작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이 입증되면서 회사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움을 주는 인사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년간 연방과 각 주정부들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회사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회사를 고용하여 이들을 통하여 직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계획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 EAP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직원들의 숫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무료로 EAP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직원들의 숫자가 50명 이하인 회사도 EAP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직원 일인당 매달 2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직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등을 제공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EAP 혜택을 무상으로 또는 거의 실비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의: (213)820-0937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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